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1992-10호('92. 1.17.)로 구역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373호('92.12. 1.)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66호('94.11.14.)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창전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,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 마포구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7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