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한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, 구로구 도시정비국 도시개발과,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,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7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