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남가좌동 295,104,105일대

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및변경결정

고시번호1997-304
고시일1997-10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대문구 남가좌동 295,104,105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한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, 구로구 도시정비국 도시개발과, 동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,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7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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