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8호('73. 9. 6.)로 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35호('79.11.22.)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된 서울역~서대문3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(전화:3707-8299)와 서대문국 주택개량과(전화:330-1455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7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