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176호('91. 4. 2.)로 구역지정된 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-353호('91.12.12.)로 사업계획결정, 같은고시 제1993-66호('93. 3.15.)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청량리제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동대문구 주택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7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