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순화동 39-2번지외 89필지

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

고시번호1997-453
고시일1998-01-1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순화동 39-2번지외 89필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8호('73. 9. 6.)로 구역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9호('78.12.29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80호('81.10.21.)로 재개발사업계획변경 결정된 서울역-서대문1구역 제10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개발과(전화:3707-8299)와 중구 도심재개발과(전화:260-1782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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