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미아지구단위계획강북구 미아동 62,70번지 일대
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지정결정
| 고시번호 | 1998-32 |
| 고시일 | 1998-02-09 |
| 고시기관 | 서울특별시 |
| 위치 | 강북구 미아동 62,70번지 일대 |
| 유형 | 지구단위계획 |
고시 원문
1.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한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, 강북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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