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787호('90.11.17.)로 지구 지정된 관악구 봉천10동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ㆍ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를 변경(지구경계선 조정)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ㆍ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3707-8233)와 관악구 주택과(880-3380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