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1992-561호('92.10.23.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36호('94.10.15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 및 개선계획수립된 누상ㆍ옥인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2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재개발과(3707-8235~6)와 종로구 주택과(731-0381~3)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