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당산동5가 16-7일대

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

고시번호1998-39
고시일1998-02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당산동5가 16-7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설계지구ㆍ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성북구, 영등포구(도시정비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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