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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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도심·여의도·영등포
지구단위계획
영등포구 당산동5가 16-7일대
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
고시번호
1998-39
고시일
1998-02-13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영등포구 당산동5가 16-7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1.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설계지구ㆍ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성북구, 영등포구(도시정비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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