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('73.12. 1.) 및 같은고시 제55호('81. 2.20.)와 서울특별시고시 제86호('91. 4. 6.) 및 같은고시 제1992-417호('92.12.29.)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180호('74.12. 6.)로 지적승인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15호('85. 3.29.)ㆍ제1992-417호('92.12.29.)ㆍ제1995-384호('96. 1. 5.)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충정제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ㆍ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ㆍ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변경승인을 하였기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과 도시계획법 제13조ㆍ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전화 3707-8233~4)와 중구 주택과(전화 260-1380~2)ㆍ도시정비과(전화 260-3385~7)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