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용도지구마포구 마포동 293번지 일대

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

고시번호1998-67
고시일1998-03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마포동 293번지 일대
유형용도지구

고시 원문

1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(1종일반주거지역) 및 용도지구(풍치지구, 고도지구)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종로ㆍ마포ㆍ중구청 도시정비과 및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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