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

홍제제14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

고시번호1998-118
고시일1998-04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대문구 홍제동 4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1994-447호('94.11.21.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421호('94.12.21.)로 지적 승인되었으며, 우리시고시 제1996-15호('96. 2. 7.)로 구역 변경 지정 결정ㆍ지적승인 및 사업계획결정, 우리시고시 제1996-264호('96.10. 4.), 우리시고시 제1996-307호('96.12.24.)와 우리시고시 제1998-102호('98. 4. 3.)로 구역변경지정결정된 홍제 1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 변경지정 결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서대문구 주택개량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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