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구로구 구로2동 717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저소득주민의구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ㆍ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고(전화:3707-8233), 구로구 도시개발과(860-2384)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