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

행당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및지적승인

고시번호1998-145
고시일1998-04-2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155호('82. 4.26.)로 구역지정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56호('87. 3.10.)ㆍ제1994-202호('94. 6.16.)ㆍ제1997-362호('97.11.19.)ㆍ제1998-18호('98. 1.30.)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구역변경지정결정된 행당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역변경지정결정(구역의 범위 및 사업의 계획)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, 도시재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성동구 주택개량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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