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정비사업구역계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 일대

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고시번호1998-147
고시일1998-04-2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은평구 불광동 산42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697호('90.10.18.)로 지구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994-2호('94. 1.11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03호('96. 7.24.)로 저정변경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337호('92.10.21.)로 개선계획 고시되고, 은평구고시 제1995-60호('95.10.28.)로 개선계획수립변경 고시된 불광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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