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정비사업구역계마포구 공덕동 10 일대
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고시번호1998-149
고시일1998-05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공덕동 10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277호('90. 5.18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58호('91. 4. 3.)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변경 및 정정된 마포구 공덕1-1 및 마포구 공덕동 1-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2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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