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46호(96. 3. 6), 제1996-138호(96. 5. 8), 제1996-195호(96. 7. 5), 제1996-328호(96.12. 4) 및 1997-11호(97. 1.22)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도시설계지구(남현지구 중심, 대림지구 중심, 난곡생활권 중심, 미림생활권 중심, 은천생활권 중심, 낙성대 생활권중심)를 건축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 공고합니다. 1998년 6월 5일 관악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