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동작구 흑석3동 산 70-8
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

고시번호1998-210
고시일1998-06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작구 흑석3동 산 70-8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340호('90. 6. 8.)로 지구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298호('92. 9.15.)로 지구변경지정된 흑석3동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, 2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와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을 결정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동작구 주택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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