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서구 화곡동 931번지 일대

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

고시번호1998-232
고시일1998-07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서구 화곡동 93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설계지구를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, 금천구, 양천구, 강서구,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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