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55호('96.12.24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81호('97.12. 1.)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14호('98. 6.25.)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기간연장)된 서울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3조제4항,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 도시개발과(전화:3707-8293)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발처(전화:460-2299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