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1973-470호('73.12. 1.)로 구역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-583호('86 8.14.)로 사업계획결정되고 같은고시 제1991-71호('91. 3.11.)로 각각 사업계획변경결정되고 같은고시 제1994-297호('94. 9.13.)로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사업계획변경 결정된 돈암2-1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.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재개발과(3707-8235~6)와 성북구 도시개발과(920-3720~2)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