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지구단위계획중구 신당동 일대

상세계획구역변경결정

고시번호1998-412
고시일1998-12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신당동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우리시 상세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, 중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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