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639호('87. 1. 9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, 같은고시 제424호('89. 8.14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승인, 같은고시 제547호('89.10. 6.)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94호('96. 1. 9.)로 택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, 같은고시 제1997-219호('97. 7. 7.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재개발계획 및 실식획변경승인된 서울중계2지구 2공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ㆍ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3조제4항ㆍ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정비과(전화:3707-8293)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부(전화:3416-3645~6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