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717호('90.10.17.)로 구역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263호('92. 8. 8.)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161호('95. 6. 9.)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254호('95. 9. 7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272호('95.10. 6.)로 구역과 사업계획이 변경 지정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50호('96. 5.30.)로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된 "중계제4주택재개발구역" 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ㆍ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여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노원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