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문래동3가 54-1번지 일대

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

고시번호1998-430
고시일1998-12-3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문래동3가 54-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, 제20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(전화 731-6341~4)와 영등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(전화 670-3385~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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