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여의도·영등포지구단위계획영등포구 문래동, 영등포구 1, 4가 일대

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

고시번호1999-32
고시일1999-02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영등포구 문래동, 영등포구 1, 4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, 제20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(전화 731-6341~4)와 성동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(290-7385), 영등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(전화 670-3385~7),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(570-638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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