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592호('87.11.20)로 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5호('90.2.15)로 사업계획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고시 제1998-270호('98.7.28)로 구역변경지정결정 및 지적승인된 "하계제2주택재개발구역"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,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지정결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며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전화 : 3707-8235~6)와 노원구 도시정비과(전화 : 950-3686~8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