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고시 제470호('73.12.1)및 같은고시 제592호('87.11.20)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53호('89.3.27)로 지적승인되어 동고시 제236호('90.7.16)및 제1995-144호('95.5.26)로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되고, 동고시 제1995-337호('95.12.1)로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되고, 동고시제1997-167호('97.5.31)로 구역지정 변경결정된 "수색제2주택재개발구역"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,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지정 변경결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재개발과(전화 : 3707-8235~6)와 은평구 주택과(전화 : 350-1380~2)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