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마포지구단위계획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

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

고시번호1999-91
고시일1999-04-0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(731-6344)와 마포구 도시개발과(330-238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. 199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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