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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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역중심·마포
지구단위계획
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
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
고시번호
1999-91
고시일
1999-04-08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마포구 성산동 589번지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1.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(731-6344)와 마포구 도시개발과(330-238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. 199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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