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목동지구단위계획목동 612-3번지 일대

도시설계(확정)공고

고시번호1999-67
고시일1999-04-10
고시기관양천구
위치목동 612-3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수립한 아래 5개 생활권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건축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(확정)공고하고, 동 지역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4월 10일 양천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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