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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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지역중심·목동
지구단위계획
목동 612-3번지 일대
도시설계(확정)공고
고시번호
1999-67
고시일
1999-04-10
고시기관
양천구
위치
목동 612-3번지 일대
유형
지구단위계획
고시 원문
1.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수립한 아래 5개 생활권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건축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(확정)공고하고, 동 지역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4월 10일 양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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