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창동·상계정비사업구역계노원구 상계동 산161-11, 산161-2 일대

상계제4-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(경미한변경)

고시번호1999-125
고시일1999-05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상계동 산161-11, 산161-2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39호('96.10.28)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67호('99.3.19)로 변경 지정된 "상계제4-1주거환경개선지구"에 대하여 지구 경계의 변경없이 면적이 변경되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3707-8235~6)와 노원구 도시정비과(950-3686~4)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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