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68호('97.3.6)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81호('98.8.12)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된 서울도봉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같은법 제3조제4항,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정비과(전화 : 02-3707-8293~4)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(전화 : 02-3410-718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199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