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양천구 신정동 761-1 일원

서울신정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

고시번호1999-176
고시일1999-06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양천구 신정동 761-1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1.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-123호('96.4.29)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76호('97.3.26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같은고시 제1997-333호('97.10.30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 변경및 실시계획승인된 서울신정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며 같은법 제3조제4항과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정비과(3707-8293~4)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(3410-7160~4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1999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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