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봉천정비사업구역계관악구 봉천11동 196일대

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고시번호1999-184
고시일1999-06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관악구 봉천11동 196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936호('90.12.18)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126호('93.4.29)로 지구지정 및 변경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-83호('92.3.17)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26호('93.4.29)로 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계획변경된 봉천11동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, 같은법시행령 제8조,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과(3707-8234)와 관악구주택과(전화 880-3860)및 관할 동사무소(전화 876-4111~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199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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