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신당동 333번지 일대

(기구축내용없음)

고시번호1999-218
고시일1999-07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신당동 333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512호('85.11.22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55호('88.12.6)로 사업계획결정된 신당제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, 같은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고시합니다. 1999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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