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강남지구단위계획강남구 도곡동 957번지 일대

양재지구중심상세계획구역,용도지역

고시번호1999-280
고시일1999-09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남구 도곡동 957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74호('96.10.14)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지구중심 상세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세계획구역 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1999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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