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용산정비사업구역계용산구 용산동2가 1일대

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

고시번호1999-297
고시일1999-09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용산구 용산동2가 1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1991-175호('91.4.9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고시 제1993-111호('93.4.17)로 개선계획수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10호('94.4.13)로 지구변경결정된 용산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(변경)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(전화 : 3707-8236)및 용산구주택과 (전화 : 710-3380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1999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장
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