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470호('73.12.1)로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06호('94.4.6)로 구역변경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78호('90.3.20)로 사업계획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99호('94.12.13)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1995-127호('95.5.9)로 구역변경지정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9호('96.1.19)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된 흥제4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하고, 도시계획법제13조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며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,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199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