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동대문정비사업구역계동대문구 전농동 141번지 일대

전농 제5구ㆍ재개발구역 변경결정및지적승인

고시번호1999-359
고시일1999-11-18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동대문구 전농동 141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93-376호('93.9.25)로 재개발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70호('94.5.27)로 지적승인, 같은고시 제1995-102호('95.4.18)로 사업계획결정, 같은고시 제1996-188호('96.7.4)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같은고시 제1999-258호('99.8.19)로 구역변경 결정된 전농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결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,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1999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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