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('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594호('87.8.29)로 사업계획결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244번지 일대 신길제2-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ㆍ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 및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변경승인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ㆍ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1999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