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청진동 166일대

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(경미한변경)고시

고시번호1999-370
고시일1999-11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청진동 166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1. 건설부고시 제428호('79.11.22)에 따라 구역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29호('81.8.27)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39호('97.11.3)에 의해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결정된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정비과(전화 : 3707-8298)와 종로구 도시계획과(전화 : 7331-0386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1999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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