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심·한양도성(서울도심)정비사업구역계중구 신당동 40일대

신당제5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

고시번호1999-411
고시일1999-12-20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중구 신당동 40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93-376호('93.9.25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275호('94.8.17)로 사업계획결정된 신당제5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,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변경지정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,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1999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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