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성동구 용답동 238일대

도시계획(상세계획구역및상세계획)결정고시

고시번호1999-413
고시일1999-12-2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동구 용답동 238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1999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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