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470호('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1992-10호('92.1.17)로 구역변경지정된후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32호('93.10.22)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 같은고시 제1996-45호('96.3.11)와 같은고시 제1999-308호('99.9.29)로 구역변경결정된 "상계제3-1주택재개발사업"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ㆍ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하고,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며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1999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