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82호('93.3.22)로 구역지정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6호('95.2.15)로 사업계획결정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100호('93.4.3)로 구역지정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226호('98.7.6)로 구역지정변경결정된 내수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역지정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도시정비과(전화 : 3707-8298)와 종로구도시계획과 (전화 : 731-0385~8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199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