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470호('73.12.1)로 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06로('94.4.6)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1994-367호('94.11.11)로 사업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126호('95.5.9)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제1996-126호('96.5.17)로 구역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제1999-290호('99.9.17)로 구역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변경지정하고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,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0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