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

서울공릉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, 실시계획변경승인

고시번호1999-434
고시일2000-01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노원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건설교통부고시제1991-769호('91.12.10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-783호('92.12.28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404호('95.12.30)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및 같은고시 제1998-416호('98.12.24)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(기간연장)승인된 서울 공릉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,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,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2항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0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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