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769호('91.12.10)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365호('96.12.30)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승인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412호('97.12.19)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노원구 월계동 772번지 일대 서울 월계5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,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4조제1항,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0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