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정비사업구역계강동구 천호동 451번지 일대 및 천호동 451-142번지 일부

천호제6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및지적승인

고시번호2000-52
고시일2000-03-1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동구 천호동 451번지 일대 및 천호동 451-142번지 일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992-623호('92.11.26.)로 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16호('93. 9.27.)로 구역변경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467호('94. 1. 8)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260호('95. 9.15)로 사업계획변경 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367호('99.11.23)로 구역지정변경 및 지적승인된 천호제6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변경지정과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을 하며,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000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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