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39호('98.2.6)로 결정된 당산생활권 중심상세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(상세계획)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(전화 : 731-6343) 및 영등포구도시관리국(전화 : 670-3385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2000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